감세훈 제주대학교병원 치과 2012년 7월에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가 시행됐고, 이어 올해 7월부터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도 시행됐다. 그동안 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만 75세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총의치)와 부분틀니(국소의치)가 급여화(보험 적용)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1종 환자는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만성질환자와 의료급여2종 환자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환자들이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 대상자등록을 하면 추가적인 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대상은 한쪽이나 양쪽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의 노인들이며, 완전틀니 비용(의원급기준)은 한 잇몸당 97만5000원, 본인부담은 48만7500원이다.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실이나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된다.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약 121만7000원(잇몸당)으로 결정돼 본인부담비율은 50%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만8500원(의원급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로 치료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도 보험부분틀니의 제작을 전제로 보험 적용이 된다. 의치의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험급여 완전/부분 틀니의 제작은 치과에서 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을 마친 후 치료단계에 맞춰 통상적으로 1주 간격으로 4~6회 치과를 방문해 제작을 하게 되며, 개인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개개인의 잇몸이나 턱뼈의 상태, 민감도에 따라 제작후 느끼는 편안함이나 적응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6~12주간의 적응기간 및 치과 방문 조절 기간이 필요하고, 그 시기에는 안모의 변화, 구강 내 통증, 장착의 불편감, 뺨이나 혀가 씹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과 틀니의 수명연장과 질 제고를 위해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3개월 이후부터는 보험적용)된다. 완성 및 장착 이후에도 의치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과 정기검진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보험 급여의 적용으로 의치의 제작이 조금 더 편안해졌기를 기대하며, 노인 보험 틀니 사업과 틀니의 유지관리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잘 이용해 식도락(食道樂)을 다시 찾아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 <감세훈 제주대학교병원 치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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