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진영옥 전 제주여상 교사가 17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서를 제출. 청구서에는 벌금형에 대해 해임이라는 과중한 징계를 내려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 해임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됐고 제자들의 탄원서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할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늦어도 내년 2월엔 소청 심사 결과가 나올 전망.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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