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유법이 시행된 10월 이후 도내 관광관련 업계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말 한라수목원을 찾은 중국관광객 모습. 사진=한라일보 DB 쇼핑강요 금지와 옵션관광 제한을 골자로 한 중국여유법이 시행되면서 도내 관광 관련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제주관광공사가 10월 시행에 들어간 여유법을 계기로 1~9월 시장샹황과 10월 이후 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그동안 단체패키지관광객에 초점을 맞췄던 업계가 한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영업하던 여행업체의 경우 10월 이후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반토막으로 떨어졌으며 피서철인 7~9월과 비교하면 1/4 수준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국관광객 위주로 영업해왔던 전세버스는 최근 운행률이 이전에 비해 6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적 영향에 따라 크루즈관광객도 감소하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운행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A 회사 관계자는 "10월 이후부터는 국내 단체관광에 초점을 맞춰 영업을 하면서 중국시장 감소분을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옵션관광의 주요 대상이었던 요트와 잠수함 업계도 매출이 크게 감소해 속앓이를 하고 있으며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오던 제주시권 호텔의 경우 30% 전후의 매출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시장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 공항면세점의 경우 7~9월은 전년 동기대비 갑절 가까운 매출신장세를 기록했지만 10월 이후 실적은 전년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체고객이 줄어든 대신 개별고객이 늘어 10월 이후 객단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관광객이 늘면서 도내 지역상가엔 이전보다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공사 분석결과 중국관광객들의 지역상가 이용 빈도는 법 시행 이전(24%) 보다 무려 11%p 상승한 35%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단체패키지여행상품 가격 상승으로 단체관광객은 감소하는 대신 개별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련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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