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가 논문 표절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결정한 것과 관련 도내 모 시민사회단체도 곤혹스럽다는 입장. 이는 A교수가 모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으로 지난 3월 선출된 A교수의 임기는 2015년까지 2년. 이에대해 모 단체 관계자는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이 있었다"며 "징계 결과가 나온 만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거취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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