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 눈길. 서귀포시에 따르면, '요트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는 것으로 변경.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밖에도 22년동안 동일했던 등록면허세가 50% 인상됐으며 조세회피수단으로 '신탁'을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달라진 만큼 법령개정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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