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음주운전 등 잇단 공직비리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하위등급을 받음에 따라 올해 공직자 청렴도 높이기와 열린 감사 행정에 주력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연 5시간 청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비위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계약 등 비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 또 제도적으로 8월부터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세, 인사행정, 새올행정 시스템을 연계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가동시켜 공직비리의 사전 차단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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