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둬 수요가 늘어나는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주시가 특별단속을 실시. 시는 설 명절까지 대형유통매장,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민속오일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와 제수용·선물용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시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반시 징역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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