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면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제주시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 이는 도로명주소를 빨리 받음으로써 새주소에 적응하고,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기까지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처리 지연 등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시는 또 새주소 취약계층인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배부하고, 위급상황시 신속한 신고와 생활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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