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제4·5선거구 조정안이 18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못해 혼란이 불가피. 도의회 행자위는 조정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도2동 48통·53통(구남동)을 이도2동 갑 선거구에서 이도2동 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반대하면서 심의를 보류. 이를 두고 도 관계자는 "20일까지 공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기존 조례안대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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