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가 최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 제주도회 관계자는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에 따라 제주도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 관계자는 이어 "'개정조례안'의 시행 후가 중요한 만큼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도급현황 및 하도급실태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부언.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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