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6일 (가칭)공익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시민단체 및 주요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자, 도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NGO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지역에서 국비지원 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포괄적 지원조례도 제정돼 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는 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자율적인 공익활동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가칭 '공익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제주NGO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도민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인식해왔다"며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소통과 협치가 이뤄질 때 제주 발전을 위한 다양성과 균형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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