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각 읍면동에 복지코디네이터를 지정, 배치하여 읍면동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상담, 안내를 위해 복지상담 종합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이 창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주요 복지욕구 파악 및 필요한 서비스를 초기에 종합안내하며 누락되는 서비스를 방지하고 또한 복지체감도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복지코디네이터에 대한 배치인력은 각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중 상담역량이 뛰어난 복지직 공무원 1명을 ‘복지코디네이터’로 지정, 배치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복지담당 공무원 3명 이상은 각 읍면동에 필수적으로 배치하기로 하는 한편 복지담당 공무원 2명 이하인 읍면동은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 복지코디네이터의 핵심 역할은 복지대상자의 단순한 급여 신청·접수에서부터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이며, 상담결과 제도권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긴급복지 지원, 특별생계비 지원, 위기가정 지원을 검토하고, 차상위계층 등 제도권 외 대상을 지원해야 할 경우 지역내 복지, 보건, 고용 등 민간기관·단체 연계 의뢰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