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우근민 도지사와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결과에 주목. 고 전 사장은 우 지사와 오 사장이 "지난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삼다수 판매협약은 자동 연장되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발표하자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 전 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을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관측. 표성준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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