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골절 등 부상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골절상인 경우 성장판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판 손상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송미현 교수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소아골절, 성장판과 연관돼 성인과 다른 특징 성장판 손상 여부 다친 당시에는 알 수 없어 기온이 오르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부쩍 느는 시기다. 하지만 활동량 증가에 따라 소아 골절이나 탈구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송미현 교수의 협조를 통해 어린이들의 골절 중 성장판 손상에 대해 알아본다. 소아의 뼈(골)는 다공성(多孔性)이어서 작은 외상에도 골절이 잘 발생하게 된다. 또 골막의 특성이나 열려있는 성장판으로 인해 성인의 골절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이 가운데 성장판 손상은 전체 골절의 약 15%이며 손상의 기전, 성장판을 구성하는 세포층과 골절선의 관계, 향후 성장 장애와 관련된 예후에 기초해 구분된다. 이 중 흔히 발생하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제2형 손상=가장 흔한 형태로 성장판을 통과하는 골절선의 일부분이 골간단부 쪽으로 진행해 골절된 골편에 골간단 조각이 포함되는 형태이다. 골절의 현미경적 소견은 제1형 손상과 비슷해 이론적으로는 성장 정지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성장판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3형 손상=골절선이 성장판을 지나 골단으로 통과해 골단의 일부분이 골절편이 되는 형태이다. 골절선이 관절면을 포함해 해부학적인 정복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광범위한 성장판 손상 및 성장 장애가 가능하다. ▶제4형 손상=골절선이 성장판을 가로지르며 골단과 골간단 일부분에 걸쳐있는 형태로서 성장판의 전 세포층을 통과하는 수직 분리형 골절 양상을 보인다. 전위된 채로 유합되면 골간단과 골단 간의 교차 유합으로 부분 성장 정지를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성장판 손상은 단순 방사선 영상만으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그 중 일부, 특히 제1형 손상에서는 단순 방사선 검사 상 골절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상 당시의 상황과 통증, 종창, 기능 장애, 자세의 변화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압통의 위치를 세밀히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절의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만 방사선 검사로 확진이 되지 않는 경우는 비전위 골절로 간주하고 치료하는 것이 현명하며, 손상 후 7~10일에 주위의 골막하 골형성을 보고 진단하기도 한다. 또 연골로 형성된 골단은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MRI와 같은 특수한 진단법이 필요한 경우도 드물게 있다. 성장판 손상이 확인되면 성장판에 추가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치료해야 하며 전위된 성장판 골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복(교정=골절이나 탈구로 어긋난 뼈를 본디로 돌리는 일)을 얻어야 한다. 이미 손상된 뒤 7~10일이 지난 경우 앞서 설명한 손상의 분류 유형에 따라 제1형과 제2형 손상이라면 현 상태로 먼저 골절을 유합시킨 후 재형성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3형과 제4형 손상이라면 늦게라도 해부학적인 위치로의 정복을 고려할 수 있다. 성장기 아동의 성장판 손상 후에는 성장 정지에 따른 후유증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환아, 보호자, 치료하는 의사 모두 후유증의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손상의 정도, 환자의 나이, 골절의 발생 부위, 골절의 분류 유형 등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성장판 손상의 예후가 정해진다. 성장판 손상이 방치되거나 부적절하게 치료된 경우에는 성장정지를 어느 정도 먼저 예측할 수 있으나 성장판 손상이 적절하게 정복돼 치료중인 경우에는 성장 정지가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손상 1년 후에는 단순 방사선 검사와 신체 검사를 통해 길이 차이, 각 변형, 골단 변형 등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성장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성장판 손상의 범위가 아주 작거나 성장이 느린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더 지연될 수도 있으며 손상 후 2년이 경과하면 성장 정지가 없다는 결론을 비교적 확실하게 내릴 수 있다. 참고로 성장 정지에 의해 임상적 문제가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아의 잔여 성장, 성장 정지된 성장판의 위치와 범위 등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잔여 성장 기간이 1~2년 이내인 경우에는 성장판 성장 정지로 인한 기능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드물다. 아이가 다쳤을 경우 다친 부위가 계속해서 부어오르거나 가만히 있어도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면 골절을 의심해 봐야한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이를 안정시킨 뒤 다친 부위를 최대한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송미현 교수는 "예상외로 아이들이 본인의 통증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대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통증이 아이의 놀이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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