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화재와 같은 재난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진압활동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은 가능하다. '진압 활동'이라는 말은 거창한 의미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소방차 길 터주기'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용수시설 근처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 호스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거나, 좁은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33조는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신속한 진압 활동을 도와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전북소방본부가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캠페인을 벌인 결과, 소방차량의 평균 현장 도착시간이 올해 4월 기준 4분 29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초 단축됐다. 1분 1초가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19초는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주차할 곳이 없다고 소방용수시설 근처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역에 주차하기 전에 조금만 더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주차한다면 소방대원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소화전 설치 지점에서 5m 이내, 상습통행곤란지역 등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주차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소방서는 앞으로도 관할 119센터 별로 주 1회 이상 소방차 통행훈련 및 월 1회 이상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은 자치경찰대에 의뢰해 강제 견인 조치 및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소방차의 길을 터주는 일, 그것이 곧 우리 도민의 안전의 길을 터주는 일이다. <강형석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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