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선거구(동홍동) 새정치민주연합 위성곤 후보는 21일 "행정시장 예고제를 의무화 해 양 행정시의 행정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후보는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을 들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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