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세월호 사고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렸던 '금주령'을 해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 추도 분위기에 맞춰 사실상 금주령을 내렸던 경찰청이 6·4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총경을 제외한 경정 이하 직원에 한정해 금주령을 해제하라고 시달. 그러나 제주경찰은 "금주령 속에서도 경찰의 음주뺑소니교통사고 등이 계속된데다 지나친 음주는 자제하라는 조건이 따라붙었으므로 한동안 회식 등 단체의 금주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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