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제주지부 노조 전임자 3명에 대한 복직명령을 통보하면서 당선인과 전임자들의 행보에 관심. 이석문 당선인측은 "교육청의 공문 시행을 존중한다"면서도 "복직기한이 내달 3일까지인만큼 취임 후 시간이 있어 다른 지역과 협의를 거쳐 복직명령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언급.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복직 여부를 놓고 계속 논의중"이라며 "7월 2일 전국 회의를 기점으로 (거취가) 결정될 것 같다"고 첨언.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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