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이 10년 이상된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시는 25일부터 100일 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체납차량 1만8459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7월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29만1304대로, 이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만474대(10.4%)다. 체납액은 5만1361건에 55억5500만원이며,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1만8459대로 체납액은 36억100만원이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횟수별로 보면 2~3회 체납액이 9억3800만원(26.0%), 6~10회 체납액은 6억7300만원(18.7%)이다. 차령으로는 12~15년된 차량의 체납액이 18억4800만원(51.3%)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연동 4억6200만원, 노형동 4억900만원, 애월읍 3억35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나 실제 운행지역을 추적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운행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차령초과말소신청을 유도하거나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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