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는 상호 협력하여 대한민국 법제분양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가 협업을 통하여 입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분야에 있어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법제발전 및 제주특별자치제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대한 입법지원과 특별자치제도에 대한 법제분야 자문,지원 2. 기관 간 자치제도 협업사례 공동 활용 및 홍보 3. 기관 간 법제정보의 공유와 제공 4. 법제분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5.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세부사항 협의)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는 제2조에 따른 협력분야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 양자 간 따로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3년간으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협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협약은 같은 조건으로 3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효력발생) 이 협약의 효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법제처장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6조(보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