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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승마경기장 일방적 변경 파문 확산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14. 10.23. 00:00:00
도, 대한승마협회 제주 개최 불가 통보에 강경 대응
"대회 위해 상당한 재정투자… 체전후 손해배상 청구"

타 시·도서 개최땐 대회 3개월 전 협의 승인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체전 승마경기 개최장소 변경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강경대응을 예고, 앞으로 상당기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2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대책회의 결과 당장 코앞에 다가온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승마경기 문제는 앞으로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승마경기 제주 개최가 불가하다고 지난 20일 통보함에 따라 21일 오후 도체육회와 도승마협회,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방 부지사는 "제주도는 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해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주도 사정을 무시한 채 결정해 어떤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체전이 끝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배정에 있어 부득이 개최 시·도 이외 타 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 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조직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대한체육회의 일방적인 경기장 배정과 대한승마협회의 승마경기장 공·승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제주대 승마장 대신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경기가 열렸던 드림파크승마장으로 경기장소를 변경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현공호 제주전국체전 기획단장은 "인천시측은 체전 개최지인 제주도와 협의를 한 후에 사용승인을 해주겠다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사용승인을 내줄 경우 먼저 도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자칫 전국체전 승마경기가 열릴 수도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선수단의 승마경기 참가 여부는 선수들이 그 동안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을 해 왔고, 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도체육회와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제주대 승마경기장은 당초 제주대에서 말산업육성 전문인력센터로 추진하다가 2011년 10월 전국체전에 대비 승마경기장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제주도와 제주대는 2012년 4월에 승마경기장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당초 말산업육성센터 건립예산 15억원(국비 7억5000만원·도비 7억5000만원)에다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시설비로 33억원(국비 9억원, 도비 24억원) 이 투자되는 등 총 71억8500만원을 투입 경기장 신축과 진입로 확포장, 경기용 기구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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