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관련 단체와 제주민예총이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자치부 정채근 차관의 '4·3희생자 재심의' 발언에 반발하며 "경거망동을 삼가라"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4·3 희생자 결정은 특별법 절차에 따라 기준이 마련됐고 그 기준에 의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이 제정됐고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 사과, 희생자 결정, 국가기념일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백보 양보해서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문제를 논하더라도 4·3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지 일개 관료가 나서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중앙위원 20명 가운데 한 명일 뿐인데, 그 수하에 있는 차관이 재심의 운운 발언하는 것 자체가 중앙위원들을 무시하는 월권적 행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