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인사와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법적대응을 천명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한다'라고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인사 발령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인사를 견제와 감시대상인 집행기관의 장이 좌지우지한다면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무력화 되는 결과가 초래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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