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DB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태환(26)이 은퇴라는 최악의 상황을 비켜갔다. 내년 8월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현지시각)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INA는 스위스 로잔의 사무국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박태환의 징계는 FINA의 도핑테스트(소변샘플 채취)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됐으며 내년 3월 2일 끝난다. 그러나 FINA는 “박태환이 해당 징계 기간 세운 기록들을 무효 처리하고 메달과 상금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FINA는 성명을 통해 “징계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21일 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조치에 따라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6개(은메달 1개, 동메달 5개)가 사라지게 됐다. 박태환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24개월 자격정지를 피하게 됨에 따라 내년 8월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여지는 생겼다. 그러나 현재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박태환이 한국대표로 나설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박태환이 올림픽 무대를 밟기 위해선 이같은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게 됐다. 한편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4년 9월초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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