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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도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반대"
의원 30인 서명 입법예고 허용 철회 대정부 결의안 발의
30일 기자회견 "이익잉여금은 재투자돼야"
윤현 인턴 기자 yoonhyun0787@naver.com
입력 : 2015. 03.30. 14:21:3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 이어 제주자치도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의원 30인이 서명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4월 회기 중 처리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국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정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봉 의원과 강경식 의원외 일부 서명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국제학교 설립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에 안착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교육보다 이윤추구에 더 집중하게 해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의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우려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들은 단호한 의지를 모아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대국회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의 요구는 첫째, 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설립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제주국제대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다.

둘째는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의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교육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정책의 즉각 폐기다.

셋째는 이익잉여금의 제주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재투자, 넷째는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의 철회다.

강경식 의원은 "모든 의원이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30명이 서명하는 등 (이익잉여금 허용 철회가)제주도의회의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4월 임시회 1차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교육청, 도청, JDC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예고 추진 상황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제주도가 이날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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