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은 6일 제주도청 제2청사 2층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인적피해 배상금 등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설명회에서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 법리와 판례에 따라 (배·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했다"고 강조했지만 참석자들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보상을 받을 방안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19일 참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김동수(50)씨는 "제주대학교병원(지정 병원) 의사가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치료비를 한번에 지원 받게 된다"며 "언제까지 치료를 계속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했다. 보상지원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트라우마센터 설립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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