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관리공단 등이 실무 회의를 한 결과 복순이와 태산이를 다음달 14일 제주시 조천읍 앞바다 훈련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순이와 태산이는 훈련장에서 2개월간 적응훈련을 받은 뒤 방류될 예정이다. 이 두 돌고래는 2013년 제주 앞바다에 방류된 '제돌이'와 함께 국내 최초 '돌고래 몰수형 선고'의 주인공이다. 복순이와 태산이는 2009년 5·6월 제주 앞바다에서 어민들에게 불법 포획된 뒤 제주 퍼시픽랜드의 돌고래쇼에 동원됐다. 그러다 2013년 3월말 대법원이 불법 포획돼 퍼시픽랜드에 넘겨진 남방큰돌고래를 몰수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태산이와 복순이는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져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아왔다. 태산이는 윗 주둥이가 5cm 정도 잘린 장애를, 복순이는 입이 비뚤어져 있는 선천적 기형을 갖고 있었지만 2년 간의 훈련 끝에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