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가 이뤄졌지만, 내부 이견만 표출된 채 가부 의결없이 본회의로 넘거버렸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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