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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담론] 파리의정서와 제주도
편집부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5. 12.03. 00:00:00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 모델로 전력 '프로슈머'(produce+consumer)시장, 제로에너지 빌딩, 스마트 공장과 함께 제주도 탄소제로섬 프로젝트를 포함시켜 관심을 끌었다. 제주 탄소제로섬 프로젝트란 2030년까지 제주도 내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고 전력공급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지금 파리에서는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다. COP21로도 표기하는데 이것은 21st Conference of Parties의 약자이다. 파리 기후변화회의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 회의는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협약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이행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협의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파리총회는 지난 29일 개회되었는데 30일 공식적으로 총회가 개막하여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달 1일에서 5일까지 주 의제인 신기후체제 협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어서 고위급회의를 거쳐 12일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종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회의에는 196개 당사국에서 대표를 보내는데 정상이 참여하는 국가만도 150개국이 된다. 그 외에도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관련전문가 등 4만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17차 총회에서 합의한 신기후체제 타결이 주 의제이다. 신기후체제란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과했던 도쿄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문을 채택하여 2020년 이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질소 등 7가지 가스를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선진국에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기후협약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으며, 이마저도 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6%로 1위인 중국과 16%인 미국이 빠진 상태였다.

신기후체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돼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모든 기후변화협상은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해온 교토의정서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되는 합의문 즉 파리의정서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을 소개하면서 국내외에서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찬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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