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31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목적을 상실하면서 임차인들이 매년 임대료 인상 등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이므로 매년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중 낮은 상승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미 완료된 민간임대주택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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