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 양창윤(새누리당)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7월 갈치 금어기 지정과 관련, "어업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예비후보는 "7월 갈치 어획량은 1006톤으로 1년 위판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7월을 갈치 금어기로 정해 근해연승어선의 갈치 잡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제주도내 132척의 갈치 잡이 근해연승어선은 7월 한 달 조업을 하지 못해 천여톤 갈치 잡이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렇게 현실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갈치 금어기 지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신 제주도내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월 갈치금어기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진출하면 즉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해 7월 갈치 금어기를 폐지하겠지만, 그 이전에 제주도가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제주도내 어민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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