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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5시]지하상가 무엇이 문제인가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16. 02.25. 00:00:00
제주중앙지하도상가를 둘러싼 개·보수 공사와 조례개정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1년을 넘기고 있다. 제주시는 신학기가 끝나는 3월 말부터 지하부에 대한 개·보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상인회는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상권침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들며 이를 막아서고 있다.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상인회)은 23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가 개·보수에 대해 제주시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인회의 요구사항과 제주시의 입장은 다르다. 제주시는 지난해 9월 상인회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3월28일부터 중앙로 구간을 시작으로 5개 구간을 구분해 본격 시행하고 2017년 2월 지하부 공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행정과 상인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3월 말 이뤄지는 지하부 공사 시기와 맞물려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하상가에 대한 조례개정도 갈등의 요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제주도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차일피일 조례개정을 늦추면서 갈등의 골을 키우는 형세다. 제주도가 당초 올해 2월 초 입법예고를 예정했지만 3월로 연기한 상태로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4·13총선도 변수다.

지난 30년간 지하상가의 운영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 당시 사업자였던 M사가 공공시설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분양을 하면서 발단됐다. 그동안 행정의 처신도 문제다. 수의계약에 따른 양도·양수를 사실상 눈감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른 불법전대와 거액의 권리금 발생으로 상인회의 입장도 딱한 입장에 놓여 있다.

하지만 지하상가는 임대차보호법상 공유재산이다.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과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 <백금탁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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