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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지속가능한 물 공급과 적정한 수도요금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6. 03.21. 00:00:00
순환하는 물은 엘니뇨, 라니냐 등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에 따라 극심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여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 내린 잦은 강우도 대규모 엘니뇨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인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물위기를 10년 연속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 28개 글로벌 리스크 중 1위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 문제로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총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약 1/6에 불과하여 당면한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연평균 강우량의 약 2/3이상이 홍수기에 편중되어 수요와 공급에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난 2년 연속 가뭄사태가 이어졌다.

반면 제주지역은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수량과 낮은 인구밀도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은 편이다. 지하수자원은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는 귀중한 자산이자 세계적인 가치로 꼽히고 있어 개발단계에서부터 제주특별법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엄격히 보존·관리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 5000개의 지하수 관정이 개발되어 있다. 과거에 비해 지하수 개발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급격한 인구유입과 관광객 증가 및 활발한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용수수요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상수원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신규 지하수개발 시 상세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개발이 허가된다. 생활용수용 개별 지하수개발은 일체 불허되지만 상수도 급수 제외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이때 소요되는 개발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 수자원본부가 개발하는 공공관리제로 시행되고 있다.

물이 생명인 제주도는 특이한 수문환경과 수리현상을 갖는 지하수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많은 제도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 도시, 공원, 보전관리, 하천정비, 수자원종합, 유역치수종합, 지하수자원특별관리, 수도정비 등과 관련한 기본계획들이 그것이다. 이들 제도 시행 시 사유권 침해나 지나친 규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물산업과 지하수 관련 기업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필요한 제도개선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물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의 가치와 편익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수도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제주도의 평균 수도요금은 715.7원/㎥(생산원가 945.5원/㎥)로 전국 평균 수도요금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다. 현재 제주지역 1인 1일 물 사용량은 282ℓ/인/일로 10년 전에 비해 약 13.2% 증가하였다. 물의 과소비는 상수도 공급원인 지하수 개발을 초래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율을 높여 더 많은 하수처리비용과 시설 증설을 수반하여 결국 수도요금의 추가부담을 높이게 된다. 낮은 유수율(43.2%) 또한 수도요금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적정하게 설계된 요금체계는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 제공과 보다 선진화된 유지관리에 재투자를 유발시켜 원활한 상수도 용수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OECD에서는 상·하수도 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는 'Full Cost Recovery' 원칙을 회원국에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제주도 지하수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을 위한 실천방안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인식하게끔 해야 하겠다. <양성기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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