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시 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와 관련 재산신고 허위신고 문제에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더민주당 도당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토지를 원래의 땅주인으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1200여만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다"며 "문제가 된 토지는 2011년 12월 23일 원래 땅주인이 6950만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양 후보는 이 땅을 불과 4개월도 채 안된 2012년 4월 12일에 공무원 재직시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래의 땅주인이 불과 4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자신이 사들인 가격보다 천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양치석 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부동산실거래법과 지방세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고 밝혔다. 도당은 또 "양 후보는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고의로 누락하거나 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서 단순 실수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 후보 본인이 주장하듯 그 땅은 바로 자신의 주택 앞마당으로 쓰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땅을 사들인 시점부터 바로 작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공동 담보' 근저당 설정과 말소가 이어진 땅으로 고의가 아닌 이상 누락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양 후보의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중앙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세청 조사의뢰 및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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