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 제주시 갑 선거구 선거대책위원회가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유세현장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 도당 제주시 갑 선거구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박희수 더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누리 선대위는 박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제주시청에서 열린 당내 후보 합동유세 현장에서 양치석 후보의 재산 내역을 일일이 공개하며 재산을 부풀리고, '정치공무원'을 언급하며 양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 선대위에서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정종학, 박승봉, 진형찬)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위반(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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