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이 예상됐던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에 대해 제주시와 상인회가 공사 유보 및 공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극적 타결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공공재산에 대한 안전공사 시행을 두고 행정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며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와 상인회(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는 20일 오전 합의서를 체결,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기간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 상호협력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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