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는 고 예정자가 2012년 시민복지타운 내 체비지를 매입한 것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제주도의 체비지 관리의 허점을 우선적으로 질타하면서도 고 예정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고위 공직자로서 체비지를 매입한 것이 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24일 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고 예정자는 2012년 시민복지타운 내 체비지 322.9㎡를 1억89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2003년과 2006년, 2007년 매각공고에도 팔리지 않았고 고 예정자는 이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였다. 그러나 고 예정자가 매입할 당시에는 별도의 매각공고가 없었으며 매입가도 2007년에 공고 당시와 같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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