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아파트에서 집단 숙소생활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와 성매매 중국인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곽모(40)씨와 성매매 중국인 여성 10명을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 알선책 2명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여성들을 제주시내 유흥업소 3곳에 소개시켜주며 중국인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제주시내 아파트 2곳을 압수수색해 성매매 현황을 기록한 장부를 확보하고 곽씨 및 성매매 중국인 여성 10명 등 총 11명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인 여성 가운데 7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하고 숙소에서 도망친 중국인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인 여성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거나 폭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곽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중국인 공범 A씨를 쫓고 있다. (영상편집 : 김희동천 기자 / 취재 : 강경태 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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