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고 있다. 신고 이유는 최저임금·주휴수당·초과급여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는 회사에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며 요구했다가는 소중한 밥줄을 잃기 십상이다. 회사에 다니면 권리를 누릴 수 없고 그만둬야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특히 고용과 임금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곳이다.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용률은 68.2%로 전국 1위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등을 뺀 상용근로자 비중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상당수 노동자가 임시직과 일용직이며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126만270원이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에는 주휴수당 21만2256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과연 도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에 주휴수당과 초과·야간수당 등이 포함돼 있을까. 지난 4월 제주도는 위의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연계 정책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제주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 수립을 위한 것으로 보고서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제안돼 있다. 일자리 정책에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고 가는 것이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노동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규제·관리와 함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이 선행된다면, 제주도가 근로자 임금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노동자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임수아 사회부 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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