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거론됐던 수많은 사안들 중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였다. 회기 내내 이와 관련한 발언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 탓일게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제주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몇몇 의원들이 꺼내든 주장은 이렇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올해 현재 인구 수가 10만여명이 더 늘었지만 의원 수가 그대로라는 점,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법에는 도의회 의원 정수가 명시됐다.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41명 이내에서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고 담겨있다.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과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도의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고, 일부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간단한 과제는 아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제기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과거 '눈치싸움'을 벌였던 거에 비해 이번엔 한 발짝 나아간 모습을 보인 듯하다. 제주도가 도의회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T/F팀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도의회도 논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까닭에서다. 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가 T/F팀을 통해 논의하든,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든, 우선적으로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박소정 정치부 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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