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체류중인 중국인들을 상대로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를 판매한 중국인들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를 통해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를 도내 체류중인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엄모(3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이 거주지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624만여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414보루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초순쯤부터 내 현지 중국인 관광가이드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접촉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중국산 담배를 수입한 뒤 담배소매업 허가없이 판매한 혐의다. 엄씨 등은 중국인 관광가이드들이 중국내 담배판매점에서 보루당 한화 1만6000원(89위안) 가량으로 매입한 담배에 보루당 4000원을 얹어 2만원에 구입한 뒤 도내 체류중인 중국인들에게 2만5000원에 판매했다. 이들이 3개월간 모두 4500보루 이상을 팔아 1억1200만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했으며 1인당 150~2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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