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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제주 투기는 어쩌라고…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6. 11.14. 00:00:00
정부는 이달 초 과열된 주택청약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 강남권 4개구와 경기·부산·세종 등 37개 지역을 규제대상으로 정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청약자격 제한과 1순위 청약요건을 강화하는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1년6개월에서 길게는 입주 시점까지로 늘리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다. 기존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대책은 발표 즉시 효과를 발휘해 규제대상 지역에선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리란 전망으로 거래가 끊기는 등 시장이 냉각됐다는 보도가 나온다. 반면 규제를 피해간 지역의 주택시장은 실수요자와 투자수요(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몸값을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지역에 주택시장이 과열된 제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외됐다. 제외된 이유도 납득이 안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에서 국지적인 불안양상이 나타나고,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가격 급등, 일부 청약시장에서 이상과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정 기준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주는 10월말 기준 주택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7.1% 올랐고, 아파트는 10.8%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0.96%, 아파트가 1.11%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제주 주택시장의 과열은 굳이 말이 필요없다. 또 10월 기준 제주도내 주택의 평균매매가격은 2억3108만원으로 올 1월(1억9289만원)에 비해 19.8% 상승했다. 전국 주택의 평균매매가격은 올 1월 2억4619만원에서 10월 2억4779만원으로 0.64%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5월 분양된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18대 1로 역대 최고였다.

현실이 이런데도 "제주의 경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청약시장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발표 며칠후 도내 경제동향 간담회에서는 정부 대책으로 가수요가 제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는 우려들이 나왔다.

때마침 지난 11일 견본주택을 공개한 제주의 첫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성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239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이 아파트는 3.3㎡당 분양가가 1460만원으로 도내 아파트 최고가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이 아니어서 제주도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고, 1년의 전매제한기간도 적용받지 않아 자유롭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국의 투기세력들이 눈독을 들인다는 얘기들이 나돈다. 결과적으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줄어들고 투기세력들이 웃돈을 붙여 되팔면서 도내 집값만 끌어올리는 예측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게 뻔하다.

국토부가 제주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이 순간에도 제주는 투기세력들이 눈독을 들이는 핫한 곳이다. 그들의 투자놀음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제주도민의 삶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기간의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말만 하는 제주도정의 도민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마냥 나약하게만 보이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미숙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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