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중국 범장망 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범장망 어선 A호(126t·승선원 15명)의 선장 짜모(41·중국)씨 17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31㎞ 해상에서 아무런 허가 없이 갈치, 고등어 등 어획물 총 1500㎏를 포획한 혐의다. 또 다른 중국 범장망 어선 B호(180t·승선원 14명)의 선장 쨩모(38·중국)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52㎞ 해상에서 허가 없이 어획물 총 2392㎏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범장망 어선 C호(150t·승선원 17명)의 선장 꾸모(57·중국)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45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30㎞ 해상에서 무허가로 어획물 총 2415㎏를 포획한 혐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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