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선거구 획정위)는 23일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제주자치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2018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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