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항내 해역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 방침에 대해 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해군본부는 9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제주민군복합항 언론 공개 행사에서 현안 설명을 통해 "민군 화합 및 상생 활동과 구상권 청구는 별개"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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