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으로 인해 파면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탄핵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박 전 대통령으로 하루 사이 지위도 달라졌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제18대 박근혜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며 불명예스럽게 퇴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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