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쥔 해군 요지부동 국가 차원 결단 밖엔 해결책 없어 4·3특별법 개정해 유족 피해 신고 상설화 음지서 양지로 '13번' 지난해 3월 해군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1년 간 제주도가 이 소송을 철회해달라며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횟수다. 그러나 권한을 쥔 해군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해군은 지난 9일 제주해군기지 공개 행사에서 "민군 화합 및 상생 활동과 구상금 청구는 별개"라며 철회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준공 1주년을 기념해 상생과 화합의 메지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해군은 이런 지역 사회의 바람을 저버렸다. ▶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구상금 청구 소송에 휘말린 '피고'는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포함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과 5개 단체 관계자 등 모두 121명이다. 제주해군기지 1공구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이 "공사가 지연돼 약 300억원을 손해봤다"며 해군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해군은 이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조 회장 등 강정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가 물어야한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여기에 2공구 공사를 진행한 대림산업도 같은 이유로 해군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여서 해군이 강정주민에게 청구할 구상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 보인다.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가 불거지자 강정주민과 지역사회, 제주도가 즉각 반발했다. 해군기지 건설로 고통을 겪어온 강정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할 해군이 구상금 청구로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책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로 빚어진 사안의 책임을 구상금 청구 형태로 주민에게 전가한 사례도 이전까지 없었다.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요청뿐만 아니라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 요구도 번번이 불발됐다.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법 처리 대상자에 오른 인원은 206명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총 9차례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강정주민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와 사면을 대선 공약 반영 과제로 포함시킨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결국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4·3특별법 개정 반드시=제주도는 진정한 과거사를 청산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제주4·3의 희생자와 유족이 언제든지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봤다.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3년까지 5차례에 걸쳐 4·3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연좌제 등을 두려워하거나 여러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4·3유족 피해 신고를 상설화하려면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제주도는 19대 대선을 이용해 이번엔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4·3 수형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4·3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 DNA 감식을 통한 가족 찾기 등도 대선 아젠다에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이 4개 주요 과제를 차기 정부에서 수용디면 3000억원에 가까운 국비가 4·3 해결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비는 신고상설화의 경우 매년 6억원), 생활보조비 265억원, 수형인 보상비 2198억원, 유적지 보존 사업비 370억원, 유해발굴 및 DNA 감식비 30억원 등 2893억원으로 추산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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