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9일 실시됐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주도내 230(제주시 142, 서귀포시 88)개소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로 치러지게 된 선거이다.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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