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 후지하코네 지역 첫 지정 후 추가 편입 화산 지질특성으로 확대… 도쿄도·3개 縣 위치 공원면적 47.9% 사유지… 관광객 연간 1억명 ▶일본의 국립공원=일본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립공원 내 용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탐방 이외에 주거, 농사, 건축행위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특별보호지역', '특별지역'(제1종~3종)의 경우 2종 지역부터 거주가 가능하고 3종지역에서는 농업도 가능하다. '보통지역'에서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경관이 뛰어난 해안지역은 해안경계선에서 5㎞ 정도를 보통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대규모 건물, 공장 등 경관을 해치는 행위 외에는 그 지역을 이용하거나 조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공원계획은 5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숙박업인 경우에도 국립공원 내 위치와 수용인원을 공원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의 국립공원에는 개인사유지가 많다. 자연의 가치가 인정될 때에는 사유지와 관계없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일본의 전체 국립공원의 국유지는 61%, 공유지 12.4%, 사유지는 26%를 차지한다. 후지하코네이즈국립공원의 경우 국유지 18.7%(2만2712ha), 공유지 33.4%(4만639ha), 사유지 47.9%(5만8344ha)로 사유지 면적이 가장 넓다. ▶후지하코네이즈국립공원=제주국립공원을 추진 중인 제주도와 연구용역 중인 제주연구원은 최근 후지하코네이즈국립공원을 찾았다. 후지하코네이즈국립공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상징 '후지산', 많은 화산과 호수를 갖고 있는 '하코네', 빼어난 경관과 해안을 갖고 있는 '이즈반도와 제도'를 아우른다. 사진은 후지산. 후지산 지역은 일본 최고봉인 후지산을 중심으로 북쪽 기슭에 후지5호라고 불리는 야마나카호, 가와구치호, 사이코호, 쇼지호, 모토스호가 있고, 북서 사면에 아오키가하라 수해 등의 경승지가 분포한다. 산기슭 여러 곳에 풍혈(風穴) 등 화산 형성에 따른 특수지형이 많다. 기생화산인 호에이산, 오무로산이 있으며 공원 주변으로 30㎢에 이르는 침엽수와 광엽수가 혼재하는 자연림이 있다. 이즈해안. 이즈반도 지역은 아마기연산, 용암대지, 많은 기생화산, 순상화산인 다루마산 등 화산이 연이어 있는 산릉부와 해식단애, 해식동굴, 사취, 만 등이 있는 해안부로 이루어져 있다. 온천이 많고 기후가 온난하며 경치가 아름답다. 이즈 서해안은 침식에 의한 절벽과 기암이 많은 해안 경승지이다. 이즈제도의 섬들은 약 200만년 전인 제4기 이후의 화산활동으로, 깊이 2000m 전후의 심해에서 분화하여 해면 위 700~800m 높이의 산악으로 드러난 해저화산이다. 후지하코네국립공원비지터센터. 광역권 '제주국립공원' 구상 유사 완충 역할 '보통지역' 도입 지구별 거점 소득 연계 필요 제주국립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을 비롯해 중산간, 곶자왈, 오름군락지, 해양도립공원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구상이다. 후지하코네이즈국립공원은 각각의 지역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이 곳 모두를 하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했고 국립공원 브랜드를 한층 끌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지산에서부터 하코네마을을 거쳐 이즈해안까지 내려오는 구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름, 곶자왈을 거쳐 해안까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국립공원은 특별보호지역, 특별지역, 보통지역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보통지역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서 일종의 완충역할을 해주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즈반도 해안 대부분을 보통지역으로 설정해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보호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연구진은 "일본의 '보통지역' 제도를 수용해 아름다운 제주해안의 경관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제주국립공원 지정(확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역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래까지 지속가능한 지역소득 창출이다. 자연환경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대규모 투자는 사전에 차단하고 지구별 거점을 4~5개 지정하고 이를 연결, 마을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 필요한 인프라는 행정에서 지원해준다든지, 소규모 숙박시설 등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권장해 주민소득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내 자연의 풍경지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공원의 구역(해역 제외)내의 토지 또는 목축 소유자,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토지 소유자 등)와 협정을 체결해 당해 토지의 구역 내 자연풍경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제주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협약에 의한 관리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코네정의 경우 1만2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부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국립공원의 가치를 토대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제주국립공원 지정 및 국립공원구역내 용도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자연환경의 가치를 마을발전 및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마을지구 등의 조정 및 지구내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원구역내 대피소를 비롯한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이 우선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자연의 가치를 지켜온 지역주민들이 그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강시영 선임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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