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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최저임금 7530원이 줄 변화는?-(중)시장이 정하는 '동네시급'
6000~8000원선에서 시급 '들쭉날쭉'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7. 07.26. 00:00:00
최저임금 못챙겨 주는 가맹점
더주는 음식점 등 업종별 차이
신고하는 근로자 극히 드물어
"수지 맞추려면 내가 더 뛰어야"
도내 영세자영업자들 한숨만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최저임금을 못받았다며 근로자가 신고한 건수는 2015년 31건, 2016년 6건, 올 상반기 7건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않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올 상반기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은 54곳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인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현장의 최저임금 위반이 여전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시급 6040원) 미준수율을 13.6%로 추산했다. 임금 인상폭이 가장 큰 내년의 경우 미준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제주시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A씨는 최저임금(6470원)보다 많은 시급 6600원을 받는다. 제주시 일도동의 고깃집에서 일하는 B씨의 시급은 8300원이다.

제주시 주택가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B씨의 시급은 6000원이다. 가맹점주와 근로자간 암묵적 계약인 셈이다. B씨는 "고깃집보다 시급이 적지만 고된 음식점서 일하는 것보다 편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처럼 도내 아르바이트 근로자 임금은 노동 강도 수급여건에 따라 업종별·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나름의 시장규칙이 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고민도 적잖다. 제주시 일도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C씨. 주중엔 하루 9시간 일하고, 주말 하루는 종일 가게를 지킨다. 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2명에게는 시급 6500원을 쳐주고,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시켜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가 25%정도를 차지한다. 그녀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내년엔 오후 영업시간 단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느 업계보다 전전긍긍하는 곳은 24시간 영업으로 아르바이트 인력 의존도가 높은 편의점업계다.

제주시 이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D씨. 본사에서 점포 임차비를 부담하고 가맹점주에게 운영을 위탁한 유형으로 그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얻는 순수익은 월 150만원이 채 안된다. 점주가 점포 임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배분율이 본부 35대 점주 65로 나뉘지만 그녀의 경우는 65가 본부의 몫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후와 심야, 주말 아르바이트하는 3명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통계청의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편의점은 2만9628개로 가맹점수가 가장 많다. 편의점의 가맹점당 영업이익은 1860만원으로 전체 가맹점 평균(2740만원)을 밑돌며 가장 적었다. 2015년 말 기준 도내 편의점은 620개로 전국에서 인구 대비 점포수가 가장 많아 시장포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수익배분율 조정이나 영업시간 단축 등 계약조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른 인건비의 일부를 '갑'인 본부가 지원해주길 바라는 가맹점주는 절대약자인 '을'일 수밖에 없다.

편의점 1위 업체인 CU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포의 인력 채용이나 관리는 가맹점주의 권한"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가맹점주의 수입과 생존에 직결돼 있는 중요한 문제로, 가맹점의 생존을 위해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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